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일 때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3.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 연장근로 시간 확인: 1일 6.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된 1.5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 됩니다.
- 통상임금 확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통상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예시: 만약 통상 시급이 10,030원(2025년 최저시급 기준)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30원 × 1.5시간 × 1.5 = 22,567.5원
참고:
-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연장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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