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0일에 입사하신 분의 만 1년이 되는 날짜는 2025년 3월 20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짜는 다음 해의 같은 날짜가 됩니다.
용인시의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성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투잡으로 인해 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