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인해 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투잡으로 인해 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 각 보험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제한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 합산 방식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산재보험 역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보험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거나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을 우선으로 가입하게 되며,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두 사업장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조정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있다면, 법인 대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소멸되어 이중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 역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시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게 되므로, 본업 회사에서는 알바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알바처 명칭과 소득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알바처에서는 본업 정보를 알 필요도, 알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알바 사장님이 귀하의 전체 건강보험료나 다른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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