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터넷상 그림 판매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으로 사업자 등록 시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전자상거래소매업(업종코드 47912)으로도 창업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대표자의 나이, 사업장 소재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과 같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여러 개 추가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하나의 업종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