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3.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퇴직소득세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근속연수별 공제액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공제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 근속 시에는 근속연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되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액은 증가합니다. (예: 5년 초과 10년 이하 시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2.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3.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환산급여에 대해 다시 환산급여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4. 최종 세액 계산: 환산급여 공제 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근속연수가 반영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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