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도 일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3.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의 하위 분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연령, 창업 시점, 업종 요건, 중소기업 기준 충족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및 창업자의 연령(청년창업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창업 후 5년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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