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합산하면 총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전 직장(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