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3.

    퇴직 시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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