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간주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세전 급여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족요양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