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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유통 플랫폼에서 발생한 음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5. 12. 23.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소득의 발생 경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원 유통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사업 활동에 대한 필요경비(제작, 홍보, 장비 등)를 함께 신고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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