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소득의 발생 경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원 유통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사업 활동에 대한 필요경비(제작, 홍보, 장비 등)를 함께 신고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