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주사업이고 일반사업자가 부사업일 경우, 부사업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3.

    면세사업자가 주사업이고 일반사업자가 부사업인 경우, 부사업(일반사업)은 별도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서의 혜택은 면세 사업에만 적용되며, 일반사업자로서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특정 요건 하에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면세 포기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질문하신 상황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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