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에서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전체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하도급업자는 계약서상 노무비가 포함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사대금 지급 방식일 뿐, 하도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노무비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비 직불로 인해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세무서의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