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발생 시 사업장성립신고는 당연 적용으로 하나요, 임의 적용으로 하나요?
2025. 12. 23.
일용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는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주요 의무 중 하나이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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