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상거래업종에서 무통장입금 결제 건은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