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 재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3.

    수리 후 재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관부가세는 재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했던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 목적으로 재수입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수출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 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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