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계좌 없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체가 이 한도에 포함되며,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펀드 결산 시 과세와 환매 시 과세 이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없이 한 달 뒤 급여 지급 및 전임자 급여 반환 요구가 노동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