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일용직 전환으로 12월 23일 상실 신고를 했는데,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23.
네, 12월 22일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12월 23일에 일용직으로 전환되어 상실 신고를 하셨다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한 내용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신고입니다. 따라서 12월 23일에 상실 신고를 하셨더라도, 12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용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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