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생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인가요?
2025. 12. 23.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출생 연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개인이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이는 소득 종류, 공제 항목, 원천징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적은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감면,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적용하여 세액이 줄어든 경우: 신고 시 누락했던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줄어든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사업자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이 실제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7년생이시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대상 여부 및 예상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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