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며,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반면, 연구보조원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실험 준비, 데이터 정리, 자료 조사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전담요원의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돕습니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과 달리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지원 업무에 집중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습연구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 동안 대부분 신입 교육에 할애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건비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영업이나 고객 응대와 같은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역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