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만기 시 만기 환급금 중 이자 수익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저축보험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보험의 종류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보장성 보험의 만기 보험금은 비과세입니다.
    •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즉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 만기가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일시납의 경우 총보험료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특정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말까지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024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 과세 대상 보험차익:

      • 저축성 보험에서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반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도 해지 시 추징:

      • 계약 기간 중 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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