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지원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3.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은 그 성격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용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관계 없이 정부 관련 부처의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 근로소득: 회사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근로 제공 날짜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60~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인턴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명칭이 다양하여 과세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 참여 여부, 현장실습 규정, 고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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