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 급여에 택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자가운전보조금과의 동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3.

    네, 실비변상적 급여에 택시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자가운전보조금과의 동시 적용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과의 동시 적용: 직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만약 직원이 실제 소요 경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실비 정산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동시에 적용하여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업무 관련 교통비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와, 사규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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