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계약직, 일용직, 알바생이 포함되나요?

    2025. 12. 23.

    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됩니다. 다만, 대표자, 파견직, 용역직은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들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인원 산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파견직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