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2. 23.

    개인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과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자 자격 상실 신고서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이 가능하지만,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와 보수총액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상실 사유를 정확히 코드(구분코드: 22. 폐업·도산, 구체적 사유: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로 입력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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