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업체의 포장된 박스 10kg 그대로 납품 시 면세 유지가 가능한가요?

    2025. 12. 23.

    김치 10kg 박스 포장 납품 시 부가가치세 면세 유지 가능 여부는 포장의 목적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 김치를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 제조 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민생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세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 김치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0kg 박스 포장된 포기김치의 경우, 해당 포장이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으로 직접 판매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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