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만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 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시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배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소득·세액공제와 중복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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