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승진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23.
임원으로 승진 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명시된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봉제 전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실적인 퇴직 사유 인정: 임원 취임, 조직 변경·합병·분할·사업 양도에 따른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정관 등에 따른 중간정산 규정 등이 해당됩니다.
- 근속연수 계산: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되며, 최종 퇴직 시에는 임원이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반영됩니다.
- 손금산입: 중간정산 시점에 지급된 퇴직금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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