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육아 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3.

    결혼, 출산, 육아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예를 들어, 임금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등의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이 길어지면서 받는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입니다.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범죄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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