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해외에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 결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카드론 외에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자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중고거래 물품의 사업상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5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반으로 나누어 입력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설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