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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 후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할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2. 23.

    중도퇴사 후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 자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는 것이 퇴직소득세의 과세를 이연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퇴직금 이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목적이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 납입금: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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