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 자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는 것이 퇴직소득세의 과세를 이연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