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번호가 달라서 부가세 신고가 끝난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3.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 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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