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매입 후 3년 내에 판매하지 못하면 어떤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나요?

    2025. 12. 2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판매하지 못하면, 취득 당시에는 중과세가 배제되었더라도 추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8~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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