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차량 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23.
네, 법인 차량을 차량 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할 경우, 법인세는 매각대금에서 차량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처분손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해야 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인(예: 직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당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과소신고 또는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및 연체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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