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 2025년도에 지방세 세무조사로 추가 납부한 본세 금액을 건물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취득일자는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2. 23.
2024년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 2025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로 추가 납부한 본세 금액을 건물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취득일자는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 납부한 취득세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등록 시에도 최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 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추가 납부한 취득세가 건물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등록일 역시 최초 취득일로 하되, 추가 납부한 세액을 자산 가액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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