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연금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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