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 신청을 누락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정 요청: 연말정산을 진행했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누락된 감면 신청 사실을 알리고, 경정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해 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감면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누락된 감면을 적용받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누락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