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현금 대신 골드바를 포상으로 지급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3.
직원에게 포상으로 골드바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골드바를 회사 자산으로 취득할 경우 '현물·기타상품' 계정으로 인식하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포상으로 지급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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