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렌탈한 가전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렌탈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렌탈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 처리는 사업의 성격과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