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당일 퇴사 후 사업장에서 한 달 뒤 퇴직 처리 및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위해 관할 노동청 방문이 필요할까요?
2025. 12. 23.
결론적으로, 당일 퇴사 후 한 달 뒤 퇴직 처리 및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으시려면 관할 노동청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통보의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예: 30일 전 통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예: 임금 지급기일 이후)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근로자가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방문의 필요성: 당일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은 노동청 방문 외에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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