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과 independent contract 계약으로 연 6,200만원을 번 IT 프리랜서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등록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23.
해외 법인과 독립 계약(independent contractor)을 맺고 연 6,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IT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발생한 업무 관련 비용을 꼼꼼히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세금 절세에 유리합니다.
근거:
- 사업자 등록의 이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개인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실제 발생한 업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IT 프리랜서의 경우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클라우드 이용료, 통신비 등 다양한 경비가 발생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증빙 자료와 함께 잘 관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등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HR 업체 활용: HR 업체를 통해 파견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세금 관련 문제는 다소 간소화될 수 있으나, 독립 계약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신고하는 것이 경비 처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과 비용 처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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