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대체인력 채용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2025. 12. 23.

    퇴사 통보 후 대체 인력 채용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정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개월 후 퇴사가 가능하지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고,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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