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무실도 고용증대세액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2025. 12. 23.

    네, 회계사무실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첫해부터 3년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와 기업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지역(수도권, 수도권 밖)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회계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금액은 근로자 수 증가분, 청년 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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