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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소득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3.

    네, 맞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3.3%에서 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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