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3.3%에서 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