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사업자를 따로 내야 하나요?
2025. 12. 23.
신설 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설 사업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 내용과 관계없이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으나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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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설 사업장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신설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할 경우, 매입세액 추징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발급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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