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인적공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2. 23.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
근거:
거주자: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적공제 차이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점과 연관되어, 거주자에 비해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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