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를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젓갈류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정부에서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젓갈류를 포함한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이 면세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등과 함께 젓갈류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뿐만 아니라,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김치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젓갈류에 소량의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나요?
새우젓을 단순 포장해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