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폐기된 재고자산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부모님에게 뜨려면 자료 제공 동의와 기본 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만약 충족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걸러서 뜨지 않나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떤 경우인가요?
세액공제 계좌 한도까지 채워도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납부 세액이 900만원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