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부모님에게 뜨려면 자료 제공 동의와 기본 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만약 충족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걸러서 뜨지 않나요?

    2025. 12. 23.

    네, 맞습니다.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부모님에게 뜨려면,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한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모님에게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즉, 자료 제공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님은 자녀의 공제 대상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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