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3.

    장기근속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장기근속 포상금은 단순히 오랜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지급의 성격: 현금, 현물(예: 금 코인, 순금), 또는 해외여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실질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지급 당시의 시가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3. 원천징수: 장기근속 포상금은 지급받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포상금이 근로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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