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면 됩니다.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